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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03

보험금 청구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3년 전에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다가 기간이 지나서 아예 청구조차 하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모아서 한번에 하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굳이 2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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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합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기간이 2년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 보험금 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 기간, 보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기간이 2년으로 정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장 기간을 정합니다. 보장 기간이 2년으로 정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장 기간을 정합니다. 보장 기간이 2년으로 정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부정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 기간을 확인하고, 보장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먼저 지금은 청구 기한을 3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을 정해 둔 것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조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도 시한이 너무 지난 건에 대해 서류 준비 등이 힘들 수도 있기에 정한 기한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실제로는 3년이 지난 보험금도 청구하면 왠만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고객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 건이 기한 초과로 청구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에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준 셈이죠. 따라서 저 또한 5년이 더 지난 보험금도 청구해서 받게 해드린 건들이 많기에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서류 발급 받으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2015년 3월 12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이후 보험사고 부터는 예전 계약건이라도 3년으로 소급적용 되었습니다.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나 의료비용이 적은 경우 등에 보험금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법규가 없다면 10년 20년 뒤에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입증하기가 힘들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잘못알고 계신 듯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법 개정을 통해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법’이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결제와 보험 관계의 종결을 통해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정보를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또한 실손청구는 1세대 보험이 아닌이상

    1만원이하는 공제금액이 있어서 보장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세요.

    보험사에서 3년으로 정한 이유는 3년동안 청구가 없을 시

    휴먼보험금을 전환되며 보험사에 귀속되거나 소멸됩니다.

    청구기간을 무제한으로 해도 청구를 할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서

    기간을 정해놓은 것 뿐이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뽀얀굴뚝새243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보험 청구기간이 3년이시기 때문에 문제없으실것같네여.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2년에서 현재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지금은 3년 입니다.

    예전 보험이 2년 이었지요.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결제를 통한 원할한 운영에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오래되면 증거의 소멸, 사고조사의 어려움, 안정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2년이 아닌 3년입니다. 헷갈리신거 같아요~

    크게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험사가 최대한 손실을 안보도록 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