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무효가 되고 형이 집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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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과태료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과태료 위반 사유가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