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연대보증 법인에 대한 추심 지속 여부는?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중이며, 법원의 포괄적 추심금지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저도, 의뢰한 신용정보업체도 모든 추심 활동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했는데
이 법인사무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홈택스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의 임대차현황서 등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압류에 대한 선제적인 단계로 간주해 추심금지명령에 반하는 건지요?
아니면 개인과 그 개인이 연대보증으로 세운 법인은 사실상 다른 인격이어서
법인을 상대로 한 모든 추심활동에 제약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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