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대보증 법인에 대한 추심 지속 여부는?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중이며, 법원의 포괄적 추심금지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저도, 의뢰한 신용정보업체도 모든 추심 활동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했는데

이 법인사무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홈택스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의 임대차현황서 등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압류에 대한 선제적인 단계로 간주해 추심금지명령에 반하는 건지요?

아니면 개인과 그 개인이 연대보증으로 세운 법인은 사실상 다른 인격이어서

법인을 상대로 한 모든 추심활동에 제약이 없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인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에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최종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께서 연대보증인인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현황서를 조회하시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금지명령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