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취인과 택배회사 사이에서 해결이 되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협조하지 않아 택배회사에서 배송할 장소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의 귀책사유가 되겠으며 재배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카드키 없이 택배기사라는 점만 확인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관리규약이 없는 한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가 카드없이 들어가려고 할때 관리사무소에서 제지를 당했음에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