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기와 같습니다.

1. 연봉계약서 기본급 관련

2. 초과근무 관련

1. 연봉계약서 기본급 관련

전체적인 계약서 공개시 불이익이 있는거 같아 임금 관련 항목만 캡쳐하여 이미지 첨부 드립니다.

연봉은 3,700이며 최근 상품권 금액이 포함되며 3,750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특성상 기본급이 낮은건 이해를 하는데 25년기준 최저임금의 월 금액보다도 낮아 이상한데요.

보험이 적용되어 저런걸까요?

2. 초과 근무 관련

현재 업무 시간은 9:30 ~ 18:30 근무 입니다. (소재지: 서울)

곧 출장이 있는데 2박3일이며 토요일까지 근무 후 돌아오는 사례입니다. (목, 금, 토)

목요일 일정까지 도착을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오전 6시30분 기차를 타고 가며 목, 금은 기존 근무 시간처럼 업무를 봅니다(숙식제공됨)

토요일날 일정은 저녁 업무를 위해 오전 대기 후 오후 9시까지 근무 후 KTX 또는 SRT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야하는데

집에 도착하면 일요일 새벽 2시정도 됩니다.

초과 근로에 대한 OT가 작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수당을 못받을지.. 사실상 주7일 근무 처럼 느껴지는데 관련하여 보상은 없을거 같아 걱정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만원의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부분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에 산입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