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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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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주식 증여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경우 절세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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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주식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됨으로

    주식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취득가액

    상승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 미만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자금 출처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가족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는 데, 예를들면 취득가액 1억원인 해외주식이 6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동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6억원-1억원-250만원)×22%=109,450,000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6억원-6억원(증여재산공제)=0(증여세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6억원-6억원-250만원=△250만원(양도소득세 없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