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주식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됨으로
주식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취득가액
상승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 미만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자금 출처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