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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파란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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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돈을 입금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 하라더군요. 결국엔 제가 상대방 계좌로 송금 완료 하였는데 제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와 거래를 했다며, 상대방의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고 이걸 풀려면 100만원의 거래 내역이 찍혀야 한다고 저에게 거래 내역을 남겨달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매꾸어서 송금을 했고요.

상대방이 저번 주 월요일까지 다시 보내준다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좌가 잠기고,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라 업비트도 잠겼다면서 비트코인 손실된 부분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히 그러합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계좌 거래중지와 그로 인한 업비트 이용 제한은 상대방 계좌의 위험성, 더치트 등록 이력 등 상대방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질문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는 상대방의 요구로 추가 송금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위치에 가깝습니다.

    • 법리 검토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손해가 질문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했고,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 정지는 금융기관의 내부 조치이고, 가상자산 시세 변동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투자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삼자인 질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더라도 먼저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추가 송금 경위, 상대방의 요구 내용, 약속 불이행 사실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시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문자·메신저 내역과 송금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