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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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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합의 관련해서 A분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합의를 한 것으로 끝내고 제가 계좌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A분은 본인의 친구인 B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해서 저는 합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A분이 한 번 더 합의금을 요구해서 같은 계좌로 보냈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B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A와B는 SNS계정을 공유하는 사이인 것으로 예상됨) 들어보니 B분은 계좌를 사서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A와 저에게만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계좌가 회수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B분은 원인 제공은 저한테도 있으니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억울해서 그러지는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B분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나 그런게 있냐 라고 물어보니 그런거는 없고 본인이 그 계좌에 4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A와 있었던 일로도 저를 신고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이미 했다고 말을 했는데 합의서가 없기에 언제든지 취소 하고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 B분 말처럼 이체 내역이 다 있고 그와 관련한 발언들이 존재했는데 합의서가 없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로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죄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합의금 송금 과정에서 제3자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계좌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 사실은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명의자 B가 계좌 회수 문제를 이유로 금전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리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효력
      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송금 내역, 대화 캡처, 합의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하면 합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부인하거나 추가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3. 계좌 명의자 B의 주장
      B가 주장하는 “계좌 회수로 인해 돈이 사라졌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좌 관리·명의 대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를 제3자인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고, 계좌 회수나 잔액 소멸은 계좌 명의자와 해당 중개인 사이 문제입니다.

    4. 고소 가능성
      고소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B가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사정을 귀하에게 돌려 고소한다면, 귀하는 송금 경위와 합의 사실을 입증하여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A와의 합의 과정에서 귀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송금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범죄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5. 실무적 대응
      송금 내역(계좌번호, 금액, 일시), A와 나눈 합의 관련 대화, B와 나눈 대화 캡처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이후 A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대비하시고, B가 실제로 고소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정리
      즉,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며, 계좌 회수 문제는 귀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요구를 이어간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경찰에 사실관계 신고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다소 억지성 주장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으며, 무죄 입증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