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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박각시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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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주인이 살면서 세번 바뀌었어요?

제가 전세로 6년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3번 바뀌면서 전세 계약서는 맨처음 계약한 주인밖에는 없습니다. 첫번째 주인과계약할때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번째 주인이 현재 5억이라는 근저당 설정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전에 매매를 했더라구요. 저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근저당 설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나간다고 했는데 제 전세 계약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첫번째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두번째는 자동승계가 된다고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3층건물이며 5억4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저의 전세 만기일자 8월17일 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누구에게 받아 나가야 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계약하고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까지 갖췄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바뀐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종료되는 시점의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최후에 계약 종료 시점의 매수인인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수 있겠습니다. 대항력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매가 되더라도 매수인들이 이전 전세권 설정자(집 주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적법한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현 소유자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