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수 관계인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장인어른 명의의 집에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가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유지되는 동안은 별도 자격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연장시에는 가족간 전세계약시에는 대출거부사유가 될수 있지만, 은행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을때에는 남으로 전세대출을 받아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 혼인신고 해도 장인어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경우인데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