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당 아파트 소재지 법원(또는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통상 매수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양도자
로부터 전달받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대행(또는 납부까지
대행)을 하고 매수자가 취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