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를 바로 내야 되나요?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조만간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일 당일 바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요 법무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납부서를 받고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수서류이므로 등기 전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세 납부서는 법무사님이 주실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당 아파트 소재지 법원(또는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통상 매수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양도자

    로부터 전달받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대행(또는 납부까지

    대행)을 하고 매수자가 취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소유권 이전 접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내로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