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하면은?
이럴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받는것보다 세금이 적나요 그리고 형제들간에 재산분쟁도 없엘수 있나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미리 증여를 한다고 하시고 싶어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유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따라서 세율만을 봐서는 안되고, 공제한도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