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15년 넘게 아파트 거주 중 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게 소멸 기한이 있다던지, 금액 차감이 된다건지 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법적으로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할 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내역 서류를 요청 및 받아야 하며, 이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