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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얌전한메뚜기300
얌전한메뚜기300

부동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1번 : 아파트, 6년 취득

부동산 2번 : 오피스텔1, 18년 취득 (주거형, 전세 줌)

부동산 3번 : 오피스텔2, 19년 취득 (주거형, 전세 줌)

1세대 3주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 3개의 부동산을 모두 처리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혹시 오피스텔 2개를 세입자 변경시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사무용으로 전환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전환 되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아파트와 2오피스텔(주거용) 합계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사업자에게 실제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1아파트를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양도 전 오피스텔을 임대사업등록 후 상업용으로 임대 시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며 아파트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과거에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세무서에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