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아파트와 2오피스텔(주거용) 합계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사업자에게 실제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1아파트를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