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1번 : 아파트, 6년 취득
부동산 2번 : 오피스텔1, 18년 취득 (주거형, 전세 줌)
부동산 3번 : 오피스텔2, 19년 취득 (주거형, 전세 줌)
1세대 3주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 3개의 부동산을 모두 처리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혹시 오피스텔 2개를 세입자 변경시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사무용으로 전환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전환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아파트와 2오피스텔(주거용) 합계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사업자에게 실제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1아파트를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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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양도 전 오피스텔을 임대사업등록 후 상업용으로 임대 시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며 아파트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과거에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세무서에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