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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미어캣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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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둔다고 하고 바로 관둬도 되나요?

10월 첫주에 관두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할 사람은 구해졌는데 그 사람이 11월 부터 가능하다 했다. 알바 관두기 30일 전 통보를 지켜야 하니까 10월 내내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pc방 오전 아르바이트고, 요리 보단 청소가 주 업무입니다)

수습급여를 받고 있고(1년 계약으로 계약했어요)

10월 내내 수습급여를 받는 것보다 얼른 관두고 다른 일을 구해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안된다고 10월은 끝까지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챙겨주신 것도 있어서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 다른 일 면접도 볼거고 사장님도 최대한 빨리 제가 퇴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답답한 상황이 많았지만, .. 일단 정리해보면

1. 근무한지 2주만에 퇴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0월 6일)

2. 10월31일 까지는 일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10월 9일)

(이유: 관두기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해서)

(*인수인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근무자 구해짐)

3. 저는 다음주(10월 23일(월)부터는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통보겠지만요)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근하지 않을예정입니다.

4. 약속된 예정일 보다 일주일 더 당겨진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게 된다면 이행될 수 있을까요? 블로그 보니까 아르바이트 구하는데에 드는 비용, 그런것들 측정해서 100만원 가까이 청구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부부는 피시방에서 숙식하셔서 바쁠땐 사장님 부부가 나와서 카운터를 보십니다. )

(제가 생각하기엔, 늘 여기 상주하고 계시고 오전근무는 판매보단 청소가 주된 업무고, 요즘 장사도 안되고 있어서 손님도 많이 없지만 .. 그런것과 상관없이 피해금액을 산정하게 될 수 있나요? 이를테면 사장님 부부가 일 할 수 있지만 하지않고 비싼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구해서 근무시킨뒤 제게 청구하는..그런것들이요)

(추가적으로 관두게 되는 이유는 처음 계약하실 때와 업무의 강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두는게 퇴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좀 쉬엄쉬엄해도 되지만 사방에 CCTV가 너무 많고, 사장님방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셔서 앉기도 어렵습니다. 여차하면 카메라로 보고계시다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도 하십니다. 무슨 Pc방에서 이러니까 ,.. 놀고 먹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몸 혹사 시키면서 일하고 싶지 않더군요.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상관없지만 수습급여로 받습니다. 그래서 얼른 관두고 싶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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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혼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섣불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