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받은 교육비에서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상담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월급을 받아보니 입금된 교육비가 제 예상과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교육비가 4만원이고 7일동안 받아서 저는 28만원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255,360원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교육비가 적혀있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참 애매합니다. 교육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 따로 교육비 따로 입금 되었습니다.
교육은 9시부터 6시까지 받았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 5시간만 일하는 직업이라 급여는 세후 100만원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성질을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급시 세금이 공제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근로로 보기 때문에 교육비도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른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이였다면 해당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