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 2차 진행 후 근로자-사용자 모두 동의하면 일정변경 가능할까요?
연차사용촉진 1차 진행 후 미제출자에 한해 2차사용촉진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변경신청서' 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휴가지정일자 전에 서명해서 서면제출하면
일정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서명을 기재하고 결재자의 서명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결재자는 근로자의 팀장으로 설정하고 인사팀에서 보관하면 될지..
아니면 인사팀장 또는 대표이사로 결재자 진행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