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2차 진행 후 근로자-사용자 모두 동의하면 일정변경 가능할까요?
연차사용촉진 1차 진행 후 미제출자에 한해 2차사용촉진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변경신청서' 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휴가지정일자 전에 서명해서 서면제출하면
일정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서명을 기재하고 결재자의 서명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결재자는 근로자의 팀장으로 설정하고 인사팀에서 보관하면 될지..
아니면 인사팀장 또는 대표이사로 결재자 진행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2차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재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일정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사용 일자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재라인은 연차사용 승인 권한이 있는 상급자까지 결재하여 보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재라인을 통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2차 촉진을 통해 연차휴가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자가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재는 통상적인 연차의 경우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연차 승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