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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하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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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2차 진행 후 근로자-사용자 모두 동의하면 일정변경 가능할까요?

연차사용촉진 1차 진행 후 미제출자에 한해 2차사용촉진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변경신청서' 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휴가지정일자 전에 서명해서 서면제출하면

일정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서명을 기재하고 결재자의 서명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결재자는 근로자의 팀장으로 설정하고 인사팀에서 보관하면 될지..

아니면 인사팀장 또는 대표이사로 결재자 진행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2차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재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일정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사용 일자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재라인은 연차사용 승인 권한이 있는 상급자까지 결재하여 보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재라인을 통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2차 촉진을 통해 연차휴가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자가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재는 통상적인 연차의 경우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연차 승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