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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ㄱㅏ난한노인입니다. 현빈이나 차은우,장원영,안유진이가 당신에게 몸매가 멋지네요 하면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ㄱㅏ난한노인입니다. 현빈이나 차은우,장원영,안유진이가 당신에게 몸매가 멋지네요 하면 성추행이 되나요 그냥 기분나쁘면 추행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 아닌 언어적인 내용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매가 멋지다고 말하는 것이 성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분위기를 고려할때 성희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정도로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함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결코 추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발언이 있으면 성희롱, 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있으면 추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