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무늬만 프리랜서로 출퇴근시간 고정(오전10시출근~오후8시퇴근)이며 주1회 휴무입니다.
개인용모 다듬는 준비시간15분으로 9시45분까지 출근완료해야하며 1분이라도 늦을 시 지각비10,000원을 내야합니다. 준비시간에 헤어셋팅을 안하고 건너뛸생각이더라도 지각비는 내야합니다.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한달 급여는200~220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한달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받고있는것 같네요.
재직기간 3년 다되어가는데 혹시 퇴사할시에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무늬만 프리랜서여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미용실에 고용되어 주 6일 출퇴근이 강제되고 출근하여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헤어 등 미용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월 고정 200만원 ~ 2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3년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근무일지(출퇴근 강제) + 지각시 벌금 납부 내역 + 고정 월급제 형태 급여내역 + 기타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세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퇴사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최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각한 경우 제재가 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등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태 등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가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및 시설을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미용 시술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를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