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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계약 할 때, 기준시급 이하를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을 무나요? 아님 다른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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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 2025년도의 경우 10,030원이며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낮게 지급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므로 위반 시 임금체불이 됨과 함께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시급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