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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해지 하려하는데....

KBS수신료 해지 하려하는데.... 원룸 에 들어갔는데... 매달 2500원나간다구 되어 있어서 해지 하려하는데. 증거자료도 다필요한거 같더군요.... 어쩌죠??? 중개사분이 도와주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일만 하게 되고 KBS 수신료 해지 업무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TV가 없어야 합니다. 즉 TV 미보유 증빙으로 사진이나 폐기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고 KBS 홈페이지 등에 신청을 해서 KBS 심사 또는 현장 확인(필요시)를 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수신료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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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티비가 없거나 관리비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증거를 갖춰서 해지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 티비 미소지 사실을 확인받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측에 정리를 요청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123이나 KBS 콜센터로 직접 연락해서 티비가 없음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서 실내 사진이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장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도와주기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kbs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