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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수급비..정확히 아시는분 읽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보호1종이고.

급수대로 수급비가 차이나나요

정확히 아시는 분.알려주세요ᆢ

부부가 이혼했을경우도

양쪽 부부.다 받을수 있나요

아이가 있다면.그 아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인 가구에서 각각 1인 가구로 분리되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각각 독립된 1인 가구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영유아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다만, 아이 이름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독립된 아동 수급비라기보다는, 전체 가구원 수에

    포함되어 가구 단위로 합산된 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 각각 별도 가구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