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인 가구에서 각각 1인 가구로 분리되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각각 독립된 1인 가구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영유아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다만, 아이 이름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독립된 아동 수급비라기보다는, 전체 가구원 수에
포함되어 가구 단위로 합산된 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