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달 말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 통보는 이번 명절 이후에 할 생각이고 인수인계 고려해서 1개월 잡지만
그전에 퇴사할 수도있고 예상대로 다음달 말에 퇴사할 수도 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퇴직금 계산방식과 미사용 연차 계산 부분입니다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7년 4개월 4일 정도 됬습니다. (2017년 9월 6일 근무시작)
연차는 정확한 개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무조건 최소 70개이상 있습니다. 70~75개 정도라고 보시면되겠네요.
당연히 해가 지날 때마다 연차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준다? 이런거 없었습니다.
실제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 갯 수 물어보면 70개 단위를 이야기하구요
여튼 위 기준으로 봤을때 2월 말일에 퇴사한다고 보고
각각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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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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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채권(연차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3년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