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1개월 음식점 계약직 근로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약 3년간 다닌 회사 자발적 퇴사후 1개월 음식점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퇴사후 1개월 계약직 구할경우 언제까지 구해야 고용보험이 이어지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3년간 다닌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이 포함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음식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이직일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의 일수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까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얼마 안된 경우라면 비교적 장기의 공백을 둔 상태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계약기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