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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한가한불독43
한가한불독43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 23년에 2억7천을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23년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경매가 진행되어 2백4십만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아파트 매매가가 2억3천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낙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해야할게있을까요?

저희는 대항력있는 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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