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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장군
현이장군

아파트 관리비 질문이요.....,.

2월에 이사했고 이사전 집은 3월까지는 아무도 안살았습니다.그런데 3월 관리비 가 청구 됫네요

약간 변수가 있다면 저희 할머니가 세대주 로 전주소에 3월까진 계셧는데 그것때문인가요?

그렇다고 하기엔 서류상 한사람만 있던거고 가스, 전기, 수도 사용 하나도 안했고, 고작 사람 한명이 서류상 들어가 있다고 관리비 가 청구되나요? 주소 이전 늦게 된건 저희 실수지만..뜬금없이 관리비 15만원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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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매월

    부과되며,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 소유자에게 매월 부과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 내역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실에 문의해보시면

    부과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세나 수도요금의 공과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공실일 경우,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비 내역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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