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퇴직금을 받을려고 대표님한테 얘길 햇는데 말을 이런식으로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가 퇴직금을 받을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해 하죠?.. 도급계약서랑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1년되면 받을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입증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용실 매장과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매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계에서 다분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