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신규자영업 예정인데요 초등돌봄교실신청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어머니와 자그마한 가게를 하려하는데 직장생활 할땐 돌봄교실 문제없었는데 자영업자는 복잡한거 같아서요 제 명의로 가게를 했을때 당장 필요서류를 8월에 내야되는데 지금가게를 시작하더라도 서류제출할게 없기도 하고 제가 아르바이트 처럼일을 할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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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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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시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직장인보다 증빙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매출입증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근무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개업 전이라면 가게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초등 돌봄교실에 보내려고 한다면 특정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보통 1~2학년 학생, 맞벌이 가정 3순위로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증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