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차용증 작성시/증여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 5500만원 증여(신고x)받았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비과세로 증여 9천500만원 더 받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께서 2억을 대여해주실 계획중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2%의 세금이 대략 33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이자만 수년간(예를들어 10년) 내도 되나요?
아니면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매달 50만원씩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과거 증여받은 금액은 24년도 이전 증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24년 이후 증여받을 경우에만 혼인사유로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다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가 부모님 게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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