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

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

24.05.25

부모님으로부터 2억 차용증 작성시/증여세

  1.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 5500만원 증여(신고x)받았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비과세로 증여 9천500만원 더 받을 수 있나요~?

  1.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께서 2억을 대여해주실 계획중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2%의 세금이 대략 33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이자만 수년간(예를들어 10년) 내도 되나요?

    아니면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매달 50만원씩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과거 증여받은 금액은 24년도 이전 증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24년 이후 증여받을 경우에만 혼인사유로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다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가 부모님 게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