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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지방부동산 소유 중과세 폐지가 통과된다면

집사고 1년이내 분양권 취득하고 입주시 이전 집을 팔때도 비과세가 될수 있다는 말일까요? 지방집과 지방 분양권 입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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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일시적 2주택양도비과세애 대한 부분으로 여당에서 발표한 지방주택 구매시 다주택라도 중과세 폐지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이고, 질문처럼 하실경우에는 분양권취득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해당 종전주택이 12억이하 2년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당에서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해당되는 세금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기본인 1~3%에서 8%나 12%로 중과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인 6~45%인 세율에 추가로 10% 또는 20%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내 또는 2년내에 주택이나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다주택자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속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나온 것은 지방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을 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하게 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지방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적용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범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지방집이 있고 추가로 지방분양권일 경우 기존 지방집에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추가로 지방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준공 시점부터 3년안에 기존 지방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중과세 폐지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지방 주택 추가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인정하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단 수도권 추가 주택에는 기존 세제 유지가 됩니다.

    위에 글쓰신 사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할 것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

    위 요건에 해당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