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하고 연말정산세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면 퇴직금
1인개인사업장 다니는데요 12년 다니고 회사를 팔아서 그만두어야하는데 4대보험하고 연말정산세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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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부담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연말정산세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것도 임금으로 봅니다. 어쨌든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과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세금 등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한 것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것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전자의 계약은 별도로 하고,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