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커브가 차선 번경할려고 사이드 미러 보고 대각 넣고 솔더 체크 할려고 하는중에 3~4초 뒤에 직진하던 그랜저가 와서 박아서 바이크 밀려서 앞에 소나타 박으면서 사고 난건데 과실이 어케 나올까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정차중 추돌 사고로 안보고 차선 변경 사고로 보고 그렇게 접수를 해놨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오토바이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 차선 변경을 하기 전 해당 차선에 진행 중

    후방 추돌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숄더 체크를 하면서 아직 차선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선행 오토바이와 후행 그렌저와의 사고가 되는 것이기에 후방 추돌을 한 그렌져의 과실을

    100%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차선 변경을 하기 전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블랙 박스 영상, cctv 등)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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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행중 사고인지, 차선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 차선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아직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기전에 후미에서 추돌하였는지 등) 등 구체적인 사고내용, 위치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차선변경 중 변경하려던 차선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변경한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3:7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