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용보험과 구직수당 관계
현 직장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근로업체가 교체되면서 근로계약 해지되고 새로운 업체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구업체간의 합의에 의한 고용승계형태는 아니고, 사직처리 후 새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일과 새 근로계약 사이에 약 7일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65세가 넘어 새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전의 10년의 근로일은 새 근로계약을 6개월 정도 수행하고 계약해지되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5세 이상이더라도 계속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65세 이전에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입사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격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존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업체에서 취득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고용센터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없이 업체변경이 되는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공백이 있는 상태
에서 만65세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이 65세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65세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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