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거 같은데 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도와주려고 했다가 신체 부위가 닫기만 해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신체부위가 닿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도와주려던 과정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범죄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