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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거 같은데 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도와주려고 했다가 신체 부위가 닫기만 해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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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신체부위가 닿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도와주려던 과정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범죄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