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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근마켓 거래시에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는데 민사 가능할까요?

집 근처에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물건(에어팟) 받고 20만원을 보내고 헤어진뒤 집에서 보니 모든면에 기스와 흠집이 있고 도저히 새상품이라는걸 못느꼇습니다.

판매자가 기입한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더니 본인 사정상 환불 안된다 하더니 탈퇴후 도망갔습니다.

가능하면 민사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보니 판매자 내용에 3회만 착용 완전 새상품 , 새상품인걸 감안해서 ~네고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상품은 기스없는 거의 미개봉과 비슷한건데 ..

현재 다른 미개봉 새상품과 가격차이는 3만원도 안합니다. 어떻게든 민사로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에어팟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상품이라는 것과 모든 면의 기스와 흠집이 있는 건 전혀 다른 것이므로 형사처벌 여부 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하게 되었던 해당 플랫폼에 사실 조회를 하여 당사자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