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시에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는데 민사 가능할까요?
집 근처에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물건(에어팟) 받고 20만원을 보내고 헤어진뒤 집에서 보니 모든면에 기스와 흠집이 있고 도저히 새상품이라는걸 못느꼇습니다.
판매자가 기입한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더니 본인 사정상 환불 안된다 하더니 탈퇴후 도망갔습니다.
가능하면 민사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보니 판매자 내용에 3회만 착용 완전 새상품 , 새상품인걸 감안해서 ~네고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상품은 기스없는 거의 미개봉과 비슷한건데 ..
현재 다른 미개봉 새상품과 가격차이는 3만원도 안합니다. 어떻게든 민사로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