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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문의드립니다.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게 있어서요

부인과 진료를 볼경우에요, 정기검진을 하는경우 영상검사의 경우 전부다 비급여로 되는거겠죠?

이런경우 실비청구시 보상은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재검사를 할경우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견으로 예방차원이나 그냥 검진이나 검사차원의 의료비와 검사후 이상소견이 없으면 보상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검진은 보상제외이지안 일정한 증상으로 병명이 의심되어 하는

    정기적으로 검진하는것은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가 병원 내원하여 증상을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하에 검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검진은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검사면? 초음파요? 산부인과? 유방?

    요즘 거의 비급여예요.

    4세대 추척관찰하는 초음파검사도 치료목적아니라고

    면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ㅜ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추적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다르게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검진이나 건강검진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모두 지급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처리된 의료비는 모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검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질병등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 검사내용에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