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2025년 추가 근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현행 주15시간 15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부분은 변동 없이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 내년 육아급여
250만+다른업무(150만)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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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의 의미에 대한 법령은 개정되지 않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말씀대로 급여상한이 내년도에 250이되면 400이 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