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직장내 괴롭힘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직속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수습기간 2주 동안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상 3개월 수습 기간 중 2024.09.01부터 2024.09.14일 까지 2주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원칙이 아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조건이 해당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나와있는 2개월 이상의 근로를 하지 않고 퇴사 한다면 저는 2주 동안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3.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직속 상사와의 면담 없이 바로 인사팀에 당일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직속 상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인사팀에 당일 퇴사 통보 하는 것이 혹시라도 제게문제가 될까요?
4.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고 인사팀에 직장내 괴롭힘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사팀에서 사직서 처리가 반려 되어 당일 퇴사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5.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몰라 증거 자료 와 녹취 카톡 대화 내용 등은 문서화 하여 퇴사시 인사팀의 제출하려고 하는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 당일 퇴사처리가 반려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6. 만약 노동청에 신고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 맞을까요?
1-6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당일 퇴사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반려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더라도 180일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2주만 근무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해보시길 바랍니다.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당일퇴사통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가 반려되어도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의 문제이지 180일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