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간의 회사내 괴롭힘으로 참다참다 퇴사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6년간 한사람에게 욕설,업무 배제,연차제한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퇴사깢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퇴사할려 했지만 때마침 그사람에 대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볼려고 합니다.
일단 인사쪽에 괴롭힘 관련 제보를 할것인데 저희 회사 경험상 부서 이동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있어 제가 당했던 모든 사실을 블라인드에 적을생각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고 적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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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와 같이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행위자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특정이 가능하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길 권유드리며 말씀하신 방법은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