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조정지역 1년이하 판매 양도소득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에 5.5억주고 타운하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으로 들어가는것가타요.
1년이 안된상태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게되나요?
누구는 36%라고 하고, 누구는 70% 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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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매매로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이며
양도차익의 70%가 과세 될 것입니다.주택 세제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차익은 아파트 다세대 구분없습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1년 이내는 70%에 소득세 7% 합하여 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