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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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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방송사 초상권 관련 질문이 있어요!

예능이나 프로그렘을 보면, 시민들이 나올 때가 자주 있는데, 이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영리목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는 위법영상이 되지는 않나요? 궁금하져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면 등이나 방송으로 전송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임의로 내보내어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을 가지고 인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