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쿠터 물피도주 신고 관련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월요일(4월 27일 경)에 비가와 퇴근 시 스쿠터를 회사 앞에 주차한 후 퇴근했습니다.
이후, 화요일(28일) 퇴근 때 타려고 확인해보니 헬멧이 휴대폰 거치대가아닌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옮겨져있고, 우측 사이드미러또한 각도가 상당히 변경되어 으아한 상태로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비로인해 더러워진 부분을 물티슈로 제거하다보니 우측부분에 기스와 도장 까짐 등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장을 벗어난 상태지만 112을 통해 물피도주 접수가 가능할까요?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어서 경찰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장을 벗어나면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로가서 사건접수해야한다는 정보가 많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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