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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꿩171
친절한바다꿩17122.04.09

결혼전1주택 결혼후 추가 주택구매 양도비과세시점은?

결혼전 1주택A를 보유했고 20년1월 결혼후 추가주택B를 21년3월 구매하여 실거주중입니다

21년 8월에 주택A를 매도하였습니다(보유5년이상으로 양도비과세)

이런경우 B주택의 양도비과세 시점이

23년3월인지?23년 8월인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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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만약,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었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로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셔서 비과세받으셨다면 B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B주택을 취득한 날입니다. 즉, B주택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시에는 2주택자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