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만약,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었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로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