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노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신고인.행위자.증인들 출석이 끝났고 심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인정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종증거(일지형태 기록물.통화녹음. 속기사 녹취록).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내역 등등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해보상 까지 가려고한다면 노무사 선임. 변호사 선임은 별개로 가야할런지 궁금합니다.
노무사선임은 직장내괴롭힘 까지이고 법적인 권한이 별도로 없다고 들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유명 노무사분들중 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불인정에 대비해서 어떤 쪽을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절차까지 염두에 두신것이라면
변호사를, 그렇지 않고 회사 및 노동청, 산재의 범위라면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나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의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