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정신적 피해보상 관련 질문(범죄,민사)

전남친이 이별후 스토킹해서 한번 경찰에 신고후 경고 조치가 됐는데 이번년도에 다시 뱅킹앱 입금 알림으로 다시 연락 시도해 와서 이번에는 고소할려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성년이라서 혼자 정신과 상담을 못받는데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 허락은 안해주세요 정신과 내역이 없으면 정신적 피해보상 받기나 민사 소송 어려울까요?

또 고소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아니면 접근금지 신청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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