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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슴벌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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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5억 -> 매매 2.79억 궁금점

저는 현재 1.5억 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 입니다. 1억 은 저희 돈이고 5000만원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매매로 2.79억입니다.(준공 4월 28일 이후 입주 가능)

2.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라 에어컨 설치 / 붙박이장 설치 / 중문 설치등 진행하려하는데 러프하게 잡아서 3일정도 작업을 진행 할까 생각합니다. -> 5월 초에 이사 예정

3. 매매대출은 은행에서 상담한 결과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하에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대출이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2.2억)

4. 현재 거주중인 집도 주인분과 얘기하여 부동산에 올려 놓음 (5월초 나갈예정이라고 말씀드림) - 전세 계약 23년 10월 끝

5. 매매 진행을 위하여 여윳돈 1억을 빌려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첫번째로 에어컨 설치 붙박이장 설치등을 하려면 준공 4월 28일 이후 부터 입주가 가능하기에 4월 28일날 매매 대출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1억 여윳돈 빌려놓은것으로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매매 대출이 나오게끔하려고 하는데

1) 만약에 저희가 전세 대출을 상환하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 1.5억을 저희에게 오는게 맞겠죠??

2) 매매 대출로 아파트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진행 후 4월 28일 그날 바로 전입신고랑 이런것들 안해도 되는지?? 5월초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거주 후에 에어컨 설치 완료가 되면 이사할 예정이라....

3)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만약 10월까지 집이 안나가면 10월까지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선납하면 이주시에 전세보증금전액 임차인에게 지급해 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되는 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은행에 전세만기 도래전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은행과 협의해서 보증금 반환

      받기 전까지 퇴거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에 저희가 전세 대출을 상환하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 1.5억을 저희에게 오는게 맞겠죠??

      네...맞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상환을 임대인이 하고 남은 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 매매 대출로 아파트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진행 후 4월 28일 그날 바로 전입신고랑 이런것들 안해도 되는지?? 5월초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거주 후에 에어컨 설치 완료가 되면 이사할 예정이라....

      본인 집이므로 급할 이유가 없죠. (전세 집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에 빼셔야 안전합니다.)

      3)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만약 10월까지 집이 안나가면 10월까지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후 매수하신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도 빨리 빠지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가셔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입신고만 4월 28일에 두분중 한분은 새로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신고조건이 있을 듯 보입니다. (물론 기간확인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5월초에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만기일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 않기에 두분중 한분만 현 주소지에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한분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럴경우 이보다 잔금등에 자금마련의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세 대출을 상환하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 1.5억을 저희에게 오는게 맞겠죠??
      - 맞습니다. 전세자금대출 1억을 상환하셨으니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기일날 1억5천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매 대출로 아파트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진행 후 4월 28일 그날 바로 전입신고랑 이런것들 안해도 되는지?? 5월초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거주 후에 에어컨 설치 완료가 되면 이사할 예정이라....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나가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보증금등을 반환받지 못하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뒤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만약 10월까지 집이 안나가면 10월까지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 위 답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내집이니 전입을 늦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전입은 전세집으로 계속해서 놔두셔야 합니다. 만기때까지 보증금 반환없어도 문제 없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