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왜 사실적시 여부로 구분 되나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모욕은 추상적 판단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이 둘은 왜 이렇게 다르게 구성요건을 나눠서 규정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두 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지만, 타인에게 전달한 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일을 드러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모욕은 그러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경멸이나 비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단순히 말이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확인 가능한 사건을 말하므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고, 구체적인 사건 없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면 모욕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같은 발언 안에 구체적인 사건과 비하 표현이 함께 있거나, 의견처럼 보여도 특정 사실을 암시하면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사실 적시를 구분해야 진실 여부, 허위 여부와 공익 목적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두 죄 모두 상대방이 특정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표현의 죄명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발언 전후의 대화, 대상, 전달 범위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인 의미를 함께 검토하여 정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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