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축아파트 입주전 동내 인테리어에서 계약하려는데요.
금액이랑, 공사내용은 서로간에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견적서는 확인되었고, 계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몇가지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것이 있어서 확인차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려보네요.
1. 인테리어 업체가 갑, 의뢰인인 제가 을 인점 (애초에 의뢰인이 공사수급자인게 맞는 말인가요?)
2. 최종 합의된 공사금액 밑에 부가세 별도가 명시된점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3. 특약사항 (애초에 인테리어 업체가 갑이라 명시했기떄문에, 엘리베이터 이용 비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발생시 책임진다고 써있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처리한다는것인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뢰인은 공사수급자 (공사를 수령하는 사람)이고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공급자가 됩니다. 공사금액아래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다면 공사완료시 금액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엘리베이터와 폐기물 처리비용은 인테리어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공사공급자를 업체 갑으로 공사를 받는 다는 의미의 공사수급자로 을 의뢰인을 표기를 한것으로 보여 지고,
부가세의 경우 향후 대금납부시에는 부가세포함으로 대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외에 제반비용 즉 민원처리나 폐기물처리등은 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 수급자는 받을 受자를 써서 공사 의뢰인으로 표현한 듯 보입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부가세 별도란 의미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총 지불 금액은 표기된 금액 + 부가세 10%를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보통 인테리어 계약하면 갑은 업체로 기재합니다.
말 그대로 부가세 별도라는 뜻 입니다.
따로 비용처리 희망하시면 부가세 10% 지불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해당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만
정확한건 업체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심이 좋습니다.갑이 처리하기로 되어있으니 해당 업체에서 책임 지겠다는 뜻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 수급자라는 표현은 업체 쪽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은 발주자 또는 의뢰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업체가 갑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약에서 책임진다는 주체는 업체(즉, ‘갑’)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고객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약은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조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계약서의 국토교통부 양식을 찾아보시면, 수급인이 갑 , 공급자는 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이 내용을 혼동하여 잘못 적은 것이 맞고요.
엘리베이터 이용 금액이나 별도 추가 폐기물 발생 시 고객 부담이 원칙이나,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여 계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아파트의 경우 공사진행허가(입주민의 2/3 이상)을 받아야 하는 데,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역서를 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사비는 부가세 별도가 원칙입니다. 이 또한 내역서 상에 총공사비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최종 갑지에 적었다면 부가세를 2번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으로 뺄 수 있으나, 내역서상에 부가가치세의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급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빼고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금공사하기로 협의된 것이 아닌것 같아 보이므로 , 내역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전문공사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에 명시된 부분이며,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발주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니, 해당 공사가 1500만원을 넘는다면, 계약하려는 업체가 전문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스콘" 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업체명과 대표자 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갑/을 헷갈리는 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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