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 관여도는 20프로이고 기왕증이 80프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순응해야 하나요?
사고원인으로 안마의자기를 이동조치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덜썩 주저 않아 한참 있다가 일어나 생활중 허리 통증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엠알아이 촬영결과 디스크파열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연령층을 고려하여 사고 관여도는 20프로이고 기왕증이 80프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순응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기왕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률분쟁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왕증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본인 연령이나 기왕증이 어느 것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