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전 유산 공증시 자식들이 꼭 있어야하나요?
사망전 유산 공증시 자식들이 있어야하나요?
어머님께서 알아보셨을때
있어야한다고 그러시는데 맞는건가 싶어서요
사망 후 발표를 자식들 앞에서 하는걸 착각하시는건가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유언의 요건은 위와 같은바, 자식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반드시 자녀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유언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