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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

사망전 유산 공증시 자식들이 꼭 있어야하나요?

사망전 유산 공증시 자식들이 있어야하나요?

어머님께서 알아보셨을때

있어야한다고 그러시는데 맞는건가 싶어서요

사망 후 발표를 자식들 앞에서 하는걸 착각하시는건가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유언의 요건은 위와 같은바, 자식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반드시 자녀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유언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